성병이 있는 사실 자체로 바로 이혼이 되는것은 아님
성병의 전염 등에 의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면,
이혼 가능
상대방에게 성병이 있는 사실 자체로만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은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사유를 법으로 정하고 있는데, 성병은 직접적인 이혼사유가 아닙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다른 사람과의 성관계로 인하여 성병에 감염되고 그것을 배우자인 나에게 전염시키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나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면?
네, 민법상 이혼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남편이 결혼 초부터 가정에는 무관심한 채 일주일에 2, 3회 술을 마시고 외박을 하고,
아내에게 성병을 감염시키고, 외박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도 행동을 고치지 않아
혼인관계가 파탄된 사안에서, 혼인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아내의 이혼 및 위자료지급 청구를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부부관계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를 말합니다.
별거를 시작하였는지
생활비를 공유하지 않았는지
폭언, 폭행이 시작되었는지 등
배우자의 외도
가정폭력
고부갈등
알콜중독이나 게임중독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원인은 이혼사유 총정리(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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