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대머리라는 사실만으로 이혼사유가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배우자가 대머리이고 가발을 쓴다는 것을 감춘 것을 결혼 후에 알게 되고
이로 인하여 부부간의 신뢰훼손의 기폭제가 되고 갈등이 심화되어 결국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만큼 파탄에 이르렀다면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민법 제840조 제6호)를 원인으로 이혼을 청구하여 볼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에서는 혼인파탄 및 그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주장하고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처럼 이혼사유로 볼 수 있을지 애매한 경우가 가장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일수록 더욱 변호사와 상의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주장이나 증거가 있을지 알아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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