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과거 이혼경력을 숨기고 결혼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겠네요.
부부라면 서로를 이해하고자 노력하며 살아가기 마련이지만, 배우자가 결혼경력과 같은
중요한 사정을 고의로 숨기고 결혼한 사실을 안 경우 이를 이해해 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 경우는, 혼인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일명 ‘사기혼인’에 해당할 여지가 있기 때문인데요,
법원은, 혼인 당사자가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속임수에 속아 착오에 빠져서
혼인한 경우를 ‘사기 혼인’이라고 합니다.
기망이 적극적인 허위사실의 고지 등 위법한 수단에 의한 것이고 일반인도 그와 같은 기망에 의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혼인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혼인의 취소가 허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혼인취소는 배우자의 사기 행위를 안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하면 취소 소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자마자 변호사와 상의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편이 좋습니다.
혼인취소 외에 이러한 상대방의 속임수 때문에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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