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콜중독이 심한 경우 이혼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알콜중독이라 하여 그 자체로 바로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지나친 음주를 계속하고 알콜중독으로 인한 정신병적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가족들이 치료를 설득함에도 거부하는 등, 이로 인하여 부부 사이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민법 제840조 제6호)에
해당하여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남편이 혼인기간 동안 지나친 음주를 하고 수년 전부터 알콜중독 및 이에 따른
정신병적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애원과 가족의 설득에도
알콜중독을 치료하려는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이에 아내가 부득이하게 피고 가족들의 동의를 얻어
강제입원시켜음에도 오히려 아내를 원망하고 아내에게 폭언 및 폭행을 일삼아 부부갈등을
봉합할 수 없는 지경으로 악화시킨 사안에서, 법원은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아내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고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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