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식물인간이 되고 장기간 호전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 이혼사유로 인정됩니다.
법원은 자녀를 출산하다가 출혈성 쇼크를 입고 식물인간에 빠진 아내를 남편이 휴직 등을 하면서
간병하기도 하였으나 7년 동안 호전이 없고, 아내 부모 역시 부부의 이혼에 동의하고 있어,
이 혼인은 더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10. 3. 17 선고 2009드단93582 판결 (왼쪽 판례번호를 클릭하시면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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