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자 라는 것이 직접적으로 이혼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동성애자임을 숨기고 결혼했거나,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부부관계를 일체 거부하는 등으로 인해 부부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 사유로 이혼이 가능합니다.
만약 동성애자가 다른 동성과 외도를 했다면 민법 제840조 제1호 사유로 이혼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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