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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딱지란 무엇인가요?

빨간딱지란 무엇인가요?

종종 드라마에서 집에 있는 물건에 빨간딱지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압류딱지라고 하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빨간딱지는 동산압류를 한 경우 목적물 동산에 붙이는 표시입니다. 부동산같이 등기부등본이 있는 경우에는 빨간딱지가 필요없고 등기부등본에 기재하면 되겠지요. 즉 쉽게 옮길 수 있는 상대방이 물건에 대한 처분을 마음대로 못하도록 효력을 부여한 공적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빨간딱지의 정식명칭은 압류물표목 또는 압류표목입니다. 집행관 사무소마다 빨간색을 쓰는 곳이 있고 노란색, 흰색을 쓰는 곳이 있습니다. 빨간딱지에는 00지방법원 / 00지원 집행관의 직함이 기재돼 있습니다. 드라마에 등장하는 딱지를 빨간색을 주로 써서 빨간딱지라는 이름으로 굳어졌습니다.
가압류 더 알아보기


1. 가압류

  1. 돈 빌려준 사람의 권리실현을 위해 국가가 상대방에게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2. 강제집행(경매와 강제관리)에 들어가기 전 단계 조치입니다.


2. 압류의 종류

  1. 부동산(건물, 토지 등)

  2. 선박(소형선박 등)

  3. 유체동산 ==> 빨간딱지

  4. 채권


3. 압류할 수 없는 물건

  1. 돈 빌린 사람의 생활에 필요한 옷, 생필품 등

  2. 생활에 필요한 2월간 식료품, 연료 등

  3. 돈 빌린 사람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 생계비

  4. 생업과 관계된 농기구, 어망, 제복, 도구 등 물건

  5. 훈장, 포장 등

  6. 영정, 제사, 예배에 필요한 물건

  7. 선조숭배에 필요한 족보, 사진첩 등

  8. 돈 빌린 사람의 직무와 관련된 일기장, 장부, 문패, 간판 등

  9. 공표되지 않은 저작, 발명

  10. 학교, 교회 등에서 사용하는 교과서, 도구 등

  11. 안경, 보청기 등 신체보조기구

  12. 장애인용 자동차

  13. 재해 방지를 위한 소방설비, 경보기구 등


4. 압류할 수 없는 채권

  1. 부양료, 유족부조료

  2. 돈 빌린 사람이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부터 받는 수입

  3. 병사월급

  4. 월급 연금 등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5. 돈 빌린 사람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

  6. 최저생계비 이상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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