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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직접작성 내용증명 소개, 샘플 #1

분쟁제로 내용증명 서비스에는 5가지 상품이 있습니다. 그 중 4번째, 변호사작성 내용증명에 대한 안내입니다. 앞선 3가지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포함되며 아래 사항이 추가됩니다.

초안직접작성

변호사 직접작성 서비스를 선택하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서면작성을 변호사가 직접 해드립니다.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담당자 확인을 거쳐 담당변호사가 의뢰인께 전화를 드리며, 그때 지인에게 말하듯이 현재 상황을 말씀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앞 3가지 서비스(발송대행, 법인명의, 변호사검토)에서는 의뢰인께서 직접 내용증명의 문장을 작성해주셔야 하고, 담당변호사는 그 글을 읽어본 후 그 틀 내에서 수정을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초안을 미리 잡아오시면 다른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하지 못하게 되는데, 본 상품에서는 담당변호사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처음부터 작성하게 되므로 눈에 보이지 않는 큰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소송시 유불리 검토

일반인께서 내용증명을 보낼때 하는 가장 큰 실수는 "하고싶은 말을 쏟아내기"입니다. (이 실수에 대해 처음 들어보신 분은 분쟁제로 내용증명 메뉴 중 "내용증명 작성방법"을 꼭 숙지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다음 경우 중 하나로 사건은 종결됩니다.

  • 내용증명에 담긴 내용을 통해 설득하여 협의 성공

  • 내용증명으로 소송이 곧 시작됨을 알려(겁을 주어) 협상이 시작시켜 사건해결

  • 내용증명 직후 실제 소송을 통하여 사건해결

보통의 경우 세번째 소송단계를 잘 상상하지 못하고 첫번째와 두번째만을 위해서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하지만 위에도 언급하였듯이 대화가 되지 않으면 소송이 최후의 유일한 수단입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보낼 때에는 소송을 반드시 고려한 내용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변호사작성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사건이 최종 종결되는 확률은 약 30%입니다. 나머지는 실제 소송으로 나아가거나, 위험성 고지 후 합의가 되지 않으면 포기하는 경우입니다.

변호사작성 내용증명은, 변호사가 사건을 깊게 분석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에 관여합니다. 내용증명이 꼭 필요한 것인지부터 시작해서 실제 소송을 제기했을때를 미리 상상해서, 내용증명을 이렇게 보내는게 더 유리하겠다라는 법률적 판단에 주안점을 두게니다.


변호사 직접작성 내용증명 샘플 #1

전형적인 분묘기지권 관련 내용증명입니다. 분쟁해결의 목적에 맞게 1차로 합의가능성을 열어놓았고, 만약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갔을때 어떠한 위험성이 있는지 고지하는 내용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이러한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대화로 분쟁해결을 시도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이 되는 사실을 언급해주면서 향후 소송에서 유리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표현하였습니다. 이때 관련 판례나 법조항을 함께 첨부하여야 우리 주장에 힘이 더 실릴 수 있습니다. 소송시 유리한점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까지 가지 않고 협의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개별 사안마다 강조 포인트가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한번 발송하면 나도 적도 모두 증거로 이용할 수 있는 내용증명, 이제는 변호사 직접작성 내용증명으로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 볼까요?

이 모든 과정을 전문변호사를 통해 NON-STOP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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