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경력을 속인 경우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하여 혼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자신의 학력, 혼인경력, 출산경력 등을 속이고 혼인한 경우,
위 혼인이 그 의사표시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다만 민법 제816조 제3호에 의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서울가정법원 2006. 8. 31. 선고 2005드합2103 판결 )고 하여
혼인경력을 속인 경우 혼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즉, 배우자의 이혼 경력에 대하여 알았더라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혼인취소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사기 행위를 안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23조).
한편, 배우자가 혼인 경력을 속이는 등으로 부부관계 신뢰가 무너지고
이로써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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