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된 금품은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기관에서 계좌 압류를 허용하는 경우가 있어 기초연금의 압류방지를 위해,
복지급여만 입금되고 그 외 금원은 입금이 차단되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제도가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수급자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은행에서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발급 받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연금 지급계좌 변경신청을 하면 기초연금액을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전문변호사를 통해 NON-STOP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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