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가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예금채권에 대해 법원을 통해 가압류명령을 받아, 채무자의 예금계좌에서 인출이나 지급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보전처분 절차입니다.
이를 위해 원칙적으로 집행권원이 필요하지는 않으며, 다만, 본안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 등의 절차를 추후 반드시 진행해야 하므로, 가압류 이후 지급명령, 판결문 등 집행권원 확보가 필요합니다.
가압류신청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제3채무자(은행)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거래은행을 알고 있다면 해당 은행을 특정하여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만약 거래은행을 정확히 모를 경우, 주요 시중은행(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등) 5~10곳을 대상으로 동시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도 있으나, 해당 은행에 채무자의 계좌가 존재하지 않거나 예금 잔액이 없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가압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이 가압류결정을 내리면, 해당 결정문이 각 제3채무자인 은행에 송달되어 은행이 해당 예금계좌의 지급을 제한하게 됩니다.
채권자는 이후 본안소송(또는 지급명령)을 통해 승소판결이나 확정결정을 받은 뒤, 본압류 및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실제로 금원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소요기간은 법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가압류신청서 접수일부터 약 1~3주 이내에 가압류결정이 내려지고, 이후 은행에 송달되면서 가압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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