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가압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집행권원은 판결문, 이행권고결정,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이 필요합니다.
가압류 신청은 상대방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상대방의 거래은행을 알고 있다면 압류가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주거래 은행을 알지 못 한다면 압류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통장압류를 진행하면 대략 1~3주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전문변호사를 통해 NON-STOP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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