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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등기란 무엇인가요?

가압류 등기란 무엇인가요?

1. 가압류 등기란?

  1. 상대방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적히는 것으로, 부동산이 팔리더라도 내가 받을돈을 보장받는 법적 보호장치 입니다. 가압류등기가 되면 다음과 같이 등기부에 기재됩니다.

  2. 가압류는 월급, 예금에 대해서도 할 수 있지만, 등기부등본에 기재가 가능한 부동산에 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3. 가압류 등기가 되기 전까지 채무자는 가압류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즉 가압류등기는 신청자 주장만을 듣고 법원이 가압류 결정을 내립니다.


2. 가압류 등기 사항의 확인 필요성

가압류 등기가 되어 있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에 들어간 경우, 가압류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가압류권자가 우선하여 배당을 받아갑니다. 즉 전액을 보상 받지 못하고 집을 내어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가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은 그 금액만큼 감하여 가치를 산정해야 할것입니다.

 

3. 가압류 등기의 해제

 가압류 등기의 해제하는 방법은, 1) 신청한 사람이 취하하거나, 2)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3) 채무자가 법원에서 정한 금액을 공탁하거나, 4) 채무자가 제소명령신청을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

[연관 글] 가압류 신청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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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예율 대표 변호사입니다. 받을 돈이 있는데 상대가 주지 않는다면 3단계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가압류, 소송, 본압류.

가압류는 가장 첫번째 단계인데 필수는 아닙니다. 상대가 돈이 매우 많다면 가압류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압류는 보통 1달 내에 이루어지는데, 가압류만으로 돈을 주는 경우가 절반쯤 되는것 같습니다. 따라서 1년정도 걸리는 소송이 부담되는 경우, 가압류 및 합의대행을 먼저 시도해 보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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