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등기의 해제하는 방법은 신청한 사람이 해제를 하거나, 채무자인 부동산 소유자가 법원에서 정한 금액을 공탁하거나 제소명령신청을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스스로 가압류를 취하하면 법원에 가압류 취하서를 제출하고, 법원의 가압류 취소결정문을 받아 등기소에 등기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일정한 담보를 제공할 테니 가압류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신청서를 검토한 후 일정한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공탁하는 방식으로 담보제공명령을 내립니다.채무자가 위와 같은 담보제공명령을 이행하면 법원은 수일 이내에 가압류 취소결정을 하게 됩니다.
채무자는 해방금을 공탁하고 법원에 가압류 집행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탁금액은 가압류명령서에 기재되어 있고 금전에 의한 공탁만 허용되며 유가증권에 의한 공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금전공탁서를 작성하여 은행에 현금을 공탁하고, 위 공탁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가압류집행취소신청을 하면 됩니다.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신청을 취하하거나 채무자가 소송에서 승소를 하면 법원에 가압류취소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후 법원을 통해 취소결정을 받은 후 해방공탁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만 해놓고 장기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법원에 제소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자에게 본안소송을 제기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제소명령을 내리면 채권자는 2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가압류 취소신청을 통해 가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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