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오. 투자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더하지 않는 원칙과 거래내역을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다릅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8호는 개인회생에서 투자 손실을 취급하는 기준이지, 남은 자산이나 계좌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이 아닙니다.
제2조 제1항 본문은 주식·가상화폐 투자로 발생한 손실금을 법 제614조의 파산 시 배당 총액을 산정할 때 고려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이미 잃은 투자금과 지금 보유한 주식·가상자산은 다른 항목입니다. 남아 있는 자산을 손실금이라는 이름으로 제외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2,000만 원을 넣은 계좌의 현재 평가액이 500만 원이라면, 처음 투자한 돈과 지금 남은 자산을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옮긴 돈이 있다면 단순히 입금액에서 현재 잔액을 뺀 전부를 투자 손실이라고 적을 수는 없습니다. 이는 자료 대조 예시이며 개별 사건의 평가액을 확정하는 공식은 아닙니다.
제2조 제1항 단서는 투자 실패를 가장한 재산 은닉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2항은 이를 의심할 사정이 있으면 필요한 조사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관련 내역 제출 요구가 준칙과 모순된다는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다른 거래소·지갑으로 옮긴 자산, 가족 계좌로 보낸 매도대금, 현금 인출처럼 잔액 밖으로 이동한 부분은 사용처를 연결해야 합니다. 설명할 자료가 없다고 ‘전부 손실’로 바꿔 적지 마세요.
위 순서는 설명을 돕는 정리 방법입니다. 실제 제출 기간과 서류는 법원의 요구를 확인하세요. 소득·생계비에서 나오는 변제 능력도 별도 문제이므로 손실금을 산입하지 않는다고 변제금이 자동으로 0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은 서울회생법원의 개인회생 기준입니다. 다른 관할의 운용과 개인파산 면책불허가 심사에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파산에서 도박·사행행위로 인한 채무를 심사하는 제564조와 혼동하지 마세요.
기준 확인: 2026-10-11. 분제로 편집팀. 구체적인 적용은 관할 법원과 사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전문변호사를 통해 NON-STOP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 문의주세요. 전문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