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오. 원금 외에 이자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다만 합계 한 칸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원금과 이자·지연손해금을 구분해서 적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증명서에 이미 합산된 이자를 다시 더하지 마세요.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위원 직무편람도 채권현재액의 원금과 이자를 구분해 기재하도록 설명합니다.
오늘 받은 증명서라고 잔액까지 오늘 기준인 것은 아닙니다. 발급일과 채무액 산정기준일을 따로 적어 두세요. 그 사이 상환이나 대위변제가 있었다면 다른 자료와 금액이 달라지는 이유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자가 발생하지 않아 0원인지, 서식에 이자 항목이 빠졌는지 구분하세요. 빈칸을 임의로 0원 처리하거나 원리금 합계를 전부 원금에 넣으면 채무 구조가 달라집니다. 필요한 항목이 없으면 금융기관에 개인회생 제출용 자료를 요청하세요.
설명용 예시로 A채권은 원금 1,000만 원, B채권은 원금 500만 원과 이자 500만 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합계는 같지만 원금은 다릅니다. 어떤 항목을 어떤 비율로 변제하는 계획인지 확인하지 않고 합계만으로 배분을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건에서 이자가 자동으로 제외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숫자가 다르면 합계가 작은 쪽을 고르지 말고 기준일·상환 내역·채권 이동을 나란히 놓고 차이를 설명하세요. 원자료와 정리표를 함께 보관하면 보정 때 같은 내용을 다시 계산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원금·이자 구분에 관한 앞부분과 함께 읽어보세요. 후반부는 학자금 대출 등 별도 질문을 다룹니다.
기준 확인: 2026-10-07. 분제로 편집팀. 구체적인 적용은 관할 법원과 사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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