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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가 아님을 알았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 까요?

혼인관계 중 태어난 자녀는 친생추정이 미치므로 실제 혈연관계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의 친자로 강하게 추정됩니다(민법 제844조 제1항).

이는 자녀의 안정된 성장을 돕고자 하는 자의 복리를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부는 처와 같이 살지 않는 동안 자녀가 태어났다는 등의 명백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혈연관계가 없다는 주장만으로는 자신의 친자가 아님을 주장할 수 없고 반드시 자녀가 자신과 생물학적 혈연관계가 없음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법원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만 친자의 추정을 깨트릴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1.09.09. 선고 2021므13293판결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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