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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이 친생자관계 존부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아니오. 친족이라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혼인관계 중 태어난 자녀는 부의 친생자로 강하게 추정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강한 추정이 미치지 않는 자녀에 대하여는 민법 제865조에 의하여 이해관계있는 자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친자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해관계인'이란 단지 친족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부족하고 다른사람들 사이 친생자관계 존재, 부존재 내용 판결 확정됨으로써 일정한 권리 얻거나 의무 면하는 등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최근 판례에 의하면, 갑의 장녀 을의 자녀인 병이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인정되어 애국장 포상대상자로 결정되자 갑의 장남의 손자인 정이 갑과 을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정이 단지 갑과 친족관계가 있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는 없다고 판시하며, 증손자인 정은 갑과 을 사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 받더라도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등록될 수 없어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의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20.06.18.선고 2015므8351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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