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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금이 없이 소송을 시작할 수는 없나요?

의뢰인께서 "내 사건은 무조건 이기는 소송이다. 우선 진행해주시고 승소 후에 성공보수로 많이 드리겠다"는 제안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뢰인님의 마음 십분 이해합니다. 손해를 보았는데 변호사비를 또 쓰기는 어렵습니다. 예율은 착수금이 없는 소송위임계약을 거의 하지 않지만, 보통 업계의 분위기를 알려드리면

  • 착수금이 거의 경우 성공보수는 경제적 이익의 50%

  • 착수금이 통상적으로 500 ~ 1000만원으로 책정된다면 성공보수는 경제적 이익의 10%

이렇게 책정이 되는것 같습니다.

예율의 경우 상간자소송 등 몇몇 특수한 경우를 빼고는 착수금 없는 소송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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