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전세보증금 가압류 가능한가요?

전세보증금 가압류 가능한가요?

네, 전세 보증금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빚진 사람의 경우 당장 처분할 수 있는 돈이 없다고 해도 집은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만 있고 다른 재산이 없다면 부동산에 대한 압류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집이 없는 경우라도 보증금은 있게 마련입니다.
이 보증금에 대해서 압류를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압류를 위해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채무명의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거주하고 있는 집의 임대계약이 상대방 본인의 명의로 돼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를 확인하려면 먼저 등본을 확인해야 됩니다.
주민센터에서 서류를 떼보고 본인 명의로 전세 설정이 되어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주소지에 상대방이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유체동산 압류 시 상대방이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어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유체동산이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집기류(텔레비전, 보석, 전자제품 등)를 말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 볼까요?

이 모든 과정을 전문변호사를 통해 NON-STOP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 문의주세요. 전문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보증금가압류 관련지식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26, 홀리스타빌딩 802 | 전화: 02-2038-2438 |
이메일: ksk@lawfirmy.com | 사업자: 264-81-06005 | 팩스: 0505-380-5250 | 대표:김상겸
Copyright © 2020 Boonzero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