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가압류란 채무자가 살고 있는 집의 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는 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체동산 가압류: 가전제품, 집기류 등
채권가압류: 전세보증금, 예금 등
부동산 가압류: 아파트, 토지 등
가압류는 상대방의 소유부동산이나 거래은행을 알아야 진행이 원활합니다. 이때 만약 상대방의 재산을 모르고 상대방 주소만을 알고 있는 경우 시도하기 좋습니다.
가압류를 할때에는 공탁금을 내야하는데, 보증금가압류를 할때에는 현금공탁이 잘 나오지 않으며 보증보험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깜깜이 가압류입니다. 즉 보증금가압류신청에 성공하여 그 결정이 집주인에게 송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명의 임대차보증금이 적거나 아얘 없다면 효력이 없게 됩니다. 또 임대차계약이 다른 동거인(아내)의 명의로 계약된 경우에도 효력이 없게 됩니다.
보증금이 있어서 가압류 효력이 발생했더라도, 월세를 못내 반환받을 보증금 줄어들 경우에는 압류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승소 후 본압류로 이전하더라도 실제로 퇴거 하는 시점에 돈을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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