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갚지 않는 사람의 재산을 공개해달라고 돈 빌려준 사람이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재산명시신청서 1부
집행권원 원본 1부, 사본 1부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사본 각1부
상대방의 초본 원본 1부
본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1부
위임장 1부
인지대 : 1,000원
송달료 : 당사자수(신청인, 상대방 각각) x 송달료 5100원 x 5회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법원 등사신청을 통해 상대방이 제출한 재산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명시기일에만 가능하며 이 기간에 출석하지 않으면 감치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감치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법원의 명령에 따라 위반자를 가둬 두는 제재를 말합니다.
재산명시, 송달불능 또는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과 채권금액 불만족 시 재산명시를 신청한
관할법원에서 재산조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전문변호사를 통해 NON-STOP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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