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송달 후 2주 동안 항소하지 않을 시 확정되어 상대방에 대해 압류,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 확정 후 집행을 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판결문이 송달되어 확정되었다는 송달, 확정 증명원 발급과,
집행문 부여 발급문서가 원본에 첨부되어야 합니다.
신청인이 법원 민원실 창구에서 신청, 접수하여 발급하시면 됩니다.
압류, 강제집행에 필요한 문서 발급 절차가 마무리 되었다면
상대방에게 진행할 압류, 강제집행 대상을 특정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급여 등 압류로 인해 상대방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결정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에게 보복성 심리로 심사숙고 하지 않은 채 압류, 강제집행 하시면,
돈은 못 받고 상대방에게 악감정만 가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통장 압류 더 알아보기)
이 모든 과정을 전문변호사를 통해 NON-STOP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 문의주세요. 전문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