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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 있는 남자가 자기 여자친구에게 다른 공범들 사이의 말을 맞추게 심부름 시킨 경우

구치소에 있는 남자가 자기 여자친구로 하여금 다른 공범들사이의 말을 맞추게 심부름 시킨 경우, 여자친구는 형법상 죄에 해당할까?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경우,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됩니다. (2000도20 판결)

즉 남자친구는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남자친구의 범인도피교사죄를 용이하게 만들어준 여자친구의 경우, 범인도피교사죄의 공범/방조범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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