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 다른 공범의 존재에 관하여 묵비
형법 제151조가 정한 범인도피죄의 '도피하게 하는 행위'는 범인에 대한 수사를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또 범인도피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방해결과를 초래할 필요 없지만, 적어도 범인의 발견·체포를 곤란하게 하는 행위, 즉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리고 원래 수사기관은 범죄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 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제반증거를 수집·조사하여야 할 권한과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도5374 판결 등 참조).
즉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단순히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하여, 그 자체를 처벌하거나 이를 수사방해 행위로 처벌하는 규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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