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인은 2002. 1. 2. 부터 현재까지 15년 가까이 한국대학교 정문 앞에서 00분식이라는 상호로 떡볶이와 오뎅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2. 본인이 운영하는 00분식은 입소문으로 인해 이미 인근 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찾아올 정도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3. 그런데 귀하의 높은 임대료 요구로 어쩔 수 없이 15년 운영하던 장소에서 20m떨어진 곳으로 새로 가게를 오픈하였습니다.
4. 그런데 본인이 가게를 이전 오픈하기 위하여 공사를 하는 사이에 귀하께서 본인이 운영하던 장소에 그대로 00분식이라는 이름으로 분식점을 오픈하였습니다.
5. 이는 본인의 노력으로 일구어 낸 00분식이라는 상호의 주지성에 편승하려는 악의적인 의도가 보입니다.
6 위 내용증명을 송달받고, 2016. 7. 1. 까지 상호를 철거하여 주시고,
이행되지 않을경우,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는 물론, 이에 따른 제반비용 또한
귀하에게 전가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