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이란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을 이혼 시 각자 기여도에 따라 나눠 갖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때, 이혼을 하게 되는 부부 중 일방이 타방배우자에 대해,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나눌 것을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를 재산분할청구권 이라고 말합니다.
이혼 시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재산분할의 방법과 액수를 정할 수 있으나,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 모두 인정되나,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재산분할청구권은 소멸하게 됩니다(협의이혼: 이혼신고일 / 재판이혼: 이혼판결확정일).
가. 원칙 - 부부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
기본적으로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입니다. 즉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재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이므로 당연히 분할대상이 됩니다. 한편 여기서 말하는 “협력”이란, 경제활동을 통하여 소득을 발생시키는 경제적 협력은 물론, 가사노동이나 육아 등의 협력도 포함됩니다.
분할대상 재산에는 부동산이나 현금은 물론 은행예금 자산이나, 주식 등이 포함됩니다. 명의자가 누구인지, 실제로 해당 재산을 누가 관리하고 있는지 등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 문제되는 경우
1) 특유재산 - 혼인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일방의 재산 혹은 혼인 중에 부부일방이 상속, 증여,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과 같이 상대방의 기여 없이 증식된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합니다.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는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2) 퇴직금, 연금 - 이혼 당시 부부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연금을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퇴직급여, 즉 퇴직 후 수령할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즉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판례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3) 혼인 중 발생한 채무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하는 채무는 원칙적으로 개인채무로서 재산분할(청산)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부부의 일상가사에 관한(생활비 등) 채무 또는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주택구입자금 등)인 경우에는 재산분할(청산)대상에 포함됩니다.
혼인 종료 시 적극재산은 전혀 없고 소극재산만 있는 경우(빚만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채무의 성질이나 채권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빚을 분할 할 수 있습니다.
긴 혼인생활을 했지만, 부부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자발적 공개가 없을 경우, 소송을 진행과정에서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해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재산명시신청
가정법원은 재산분할청구사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재산명시명령을 내리지 않는 경우, 당사자 일방은 신청취지와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재산명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명령을 받고도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된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재산조회
재산명시 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 재산분할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대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당사자는, ① 조회대상자 ② 조회할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③ 조회할 재산의 종류 ④ 과거 재산보유내역의 경우, 조회취지와 조회기간 ⑤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어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단체 등에서 당사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3) 사실조회신청,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 - 법원행정처 사실조회 신청 또는 국토교통부 사실조회신청 또는 재산세부과내역 사실조회신청
- 은행 예금 : 거래은행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 보험금 : 각 보험사에 대한 사실조회신청
재산분할대상이 되는 재산(부부공동재산)형성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는 일률적인 기준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재산분할 비율을 정한 명시적 법규정도 없으며, 법원의 재량이 상당히 크게 작용하는 영역입니다.
통상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 40% ~ 60%, 전업주부의 경우 30% ~ 50% 정도의 기여도가 인정되고 있으나, 혼인기간, 소득의 액수, 육아전담여부, 일방의 투자에 따른 재산증식이 있는지 여부, 일방의 투자실패 등에 따른 재산탕진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통상 아래와 같은 순서로 재산분할 내용을 결정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전문변호사를 통해 NON-STOP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 문의주세요. 전문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