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에게 복수해도 될까요? - 회사, 집에 알리기, 전화, 찾아가기,

2020-11-16 · 조회 4

상간녀 회사에 알려도 될까요?

상간녀의 회사에 상간녀의 만행을 알리고 싶은 마음 자체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간녀의 회사에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알리는 것은 형사적 문제로 비화될 소지가 있습니다.

추후 형사적 문제가 무혐의로 종결되더라도 상간녀와 형사적으로 연루되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여러차례 조사를 받고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난처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사적인 보복이나 행동보다는 민사소송 등 적절한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이 보다 나은 방법일 것입니다.




상간녀에게 전화하거나 찾아가도 될까요?

네, 직접 전화를 하거나 찾아가는 것 자체가 불법을 저지르는 것은 아니므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직접 전화하여 욕설, 과격한 비방을 행할 경우 폭행죄가 성립할 수도 있으며,

직접 찾아가서 실제 폭행을 한다거나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세를 취하는 경우에는 폭행죄 또는 협박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간남 또는 상간녀를 찾아가서 다중이 모인 장소에서 그들을 비난하는 등 명예훼손 적 발언을 하게 되면 명예훼손죄 내지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상간녀의 집에 불륜사실을 알려도 될까요?

많이 억울하시더라도 잘못하면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은 오히려 본인에게 해로운 일이 됩니다. 대한민국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허위의 사실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이 진실이라고 할지라도 처벌 받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진실한 사실이라도 과거 또는 현재의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받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판례는 한 사람에게 알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여러 사람에게 알릴 수 있는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한다"면서 "이런한 사실을 인터넷에 올리면 공연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형법보다 엄격하게 처벌하는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으로 가중 처벌이 된다"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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