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님은 주택을 임대한 세입자이십니다. 만기를 몇 달 앞두고 연장하지 않는 의사를 밝혔는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뢰인 님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면 주겠다고 지금은 보증금을 마련할 여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무법인 예율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요구 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경고했음에도 임대인은 여전히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더 이상 손쓸 방법이 없자, 의뢰인 님께서는 보증금과 위약금을 위해 소송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율은 임대차 계약법과 관련 판례를 근거로 ①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하며 ②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기한 이전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위약금이 발생함을 주장하며, 보증금이 정상적으로 반환되지 않아 의뢰님 님께서 큰 스트레스와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예율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며 임대인은 보증금과 위약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예율은 부동산 분야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해드림은 물론 임차인 님의 요구 사항마다 신속하게 대응하여 빠른 사건 해결을 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