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님께서는 과거 이혼 과정에서 남편과 구체적인 재산이나 위자료 등은 논의하지 않았지만, 쌍방이 안 주고 안 받는다는 생각으로 혼인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혼 후 3년이 지난 시점에 원고인 전 남편이 재산분할로 과도한 금액을 요구한 사건에서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예율은 재산분할 청구에 반박하고, 전 남편인 원고가 이미 공정한 분할을 받았다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재산분할 관련 법률은 배우자 간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분할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이혼 당시 당사자들이 이미 공정한 재산 분할 협정을 체결했으며 원고의 새로운 주장은 이를 훼손한다는 점을 주장하며 협의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원고인 전 남편의 청구액이 배우자 간의 재산 상황, 기여도 및 필요성을 감안할 때 과도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써 재산 상황, 기여도 및 필요성을 증명하는 문서, 증언 및 재무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은 재산분할 청구를 성공적으로 막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소는 재산분할 규정의 해석을 수용하고 협의 협정이 공정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과도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