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님께서는 A라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가맹 계약 체결 당시, 개점 1년 이내 2개월 연속 월 매출이 400만 원 미만으로 낮을 경우 가맹본부가 가맹지점을 인수한다는 '인수확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A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의뢰인 님께서는 프랜차이즈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율은 프랜차이즈 분쟁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보유한 전문 변호사 팀을 보유하고 있어, 의뢰인 님의 목표와 요구 사항에 맞는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무법인 예율은 인수확약서가 법률상 유효한 계약이며, 가맹본부가 인수확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계약을 어긴 행위이므로 이로 인해 의뢰인 님께서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청구했습니다.
의뢰인 님께서 입은 손해를 입증하기 위해 관련 서류와 증거를 수집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인수확약서의 효력과 가맹본부의 위약 행위에 대한 법률적 분석을 실시한 뒤, A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재판에서 법무법인 예율은 인수확약서와 기타 증거를 제시하고 A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의 허위 과장 매출액 제시로 인한 가맹 계약 자체의 기망행위와 위약행위에 대해 주장을 전개하며, 의뢰인 님께서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청구했습니다.
소송을 통해 인수확약서의 유효성과 A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위약행위가 인정되어 의뢰인 님께서는 가맹 본부로부터 인수확약서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