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님은 부품을 납품하는 하청 업체의 대표님으로 몇 년 간 부품을 도급 업체 공급해 왔습니다. 어느 날 도급 업체에서는 부품의 하자를 주장하며 이에 대한 확대 손해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예율은 의뢰인 님과 충분한 상담을 거쳐 업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소송 전략을 수립하고 상대방의 청구액 전부를 부인하는 것으로 변론 방향을 잡았습니다.
법무법인 예율은 의뢰인 님께서 제품 전체가 아닌 일부 부품만을 공급했음을 주장하여 의뢰인의 책임 범위를 한정했습니다.
납품한 물건에서 하자가 발생했다는 증거가 미약하고, 의뢰인 님께서는 이에 대해 인정한 바 없으며, 일부 손해 변제를 했다는 도급 업체의 주장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계약 관계임을 감안하여 도의상 했던 것이지 납품한 물건 전체의 하자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주장하였습니다.
도급 업체가 증거로 제출한 사기업 연구소에 의뢰한 하자 검사에 대해서는, 납품한 제품에 대한 것인지, 검사 결과가 샘플링인지, 전수검사인지, 불량률은 얼마인지 등 감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급 업체 측이 주장하는 하자에 대한 증거로 부족함을 밝혔습니다.
더불어 실제로 의뢰인이 원고에게 납품한 지난 수 년간의 물품 대금을 합쳐도 1억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도급 업체에서 인건비 및 하자 확대 손해로 터무니없는 금액을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는 확대 손해 배상에 책임이 없음을 주장했으며, 도급 업체가 증명하지 못한 손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아야 한다고 변론했습니다.
이와 같은 전적인 반박에 앞서 부품에 고유 결함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광범위한 전문가 증언과 시험 결과를 획득하여 제품의 고유 결함 없음을 입증할 증거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공급한 부품에 고유 결함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원고의 확대 손해 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