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님께서는 2012년 이혼하신 뒤 지난 10년간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양육비를 최대한 지급하려 노력하셨으며, 자녀에게 직접 학원비, 용돈 등의 명목으로 약 6,000만 원 이상을 지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당하셨습니다.
소송 이혼시 양육비 소멸시효는 10년이라 해당하지 않겠지만 재검토를 하기로 하였으며, 동시에 그 동안 양육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한 증빙 자료를 통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서 감액 요구를 하기로 변론 방향을 잡았습니다.
법무법인 예율의 가족법 전문 팀은 사건의 배경과 관련 법률 및 판례를 꼼꼼히 검토하여, 고객님의 양육비 감액 요구가 합리적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계좌 이체 내역, 카드 사용 내역, 문자 메세지 등 의뢰인 님께서 그 동안 양육비 지급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감액 요구의 근거로 활용하였습니다.
위의 증거와 함께 감액 요구의 타당성을 법원에 제시하며, 의뢰인 님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 님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한 합리적인 양육비 산정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 님의 양육비 청구 소송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법원은 고객님의 양육비 감액 요구를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 님께서 지난 10년간 자녀에게 직접 지급한 금액이 양육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이를 고려할 때 기존 양육비 액수가 과도하다는 점을 법원은 수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