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민사소송의 실제 사례입니다

40년 전 이혼하고 한번도 본 적이 없는 전 아내를 상대로 40년 지난 양육비를 청구한 사건.

사건 개요

본 사건은 40년 전 이혼한 후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전 아내에게 현재 40세가 넘은 자녀의 양육비를 청구하는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이혼 당시 양육비 지급에 대한 명확한 합의나 판결이 없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복잡하고 섬세한 접근을 요구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법률 대응 과정

양육비 청구 소송에 앞서 과거의 이혼 및 양육비 관련 법률, 최근 판례를 꼼꼼하게 법적 검토를 함과 동시에 의뢰인 님으로부터 이혼 당시의 합의서, 이혼 판결문,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모든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했습니다.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수집된 자료와 함께 양육비 청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법정에서는 자녀의 양육에 대한 실질적인 부담과 과거 이혼 시의 상황 등을 상세히 설명했으며, 양육비 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법정 대응을 이어났습니다.

양육비 청구권 행사기간의 경우 이혼 당사자 사이에 1년 이내의 정기로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한 때에는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민법 제163조 참조),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양육비가 확정된 때에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165조 참조)

한편 대법원은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1. 7. 29. 선고 2008스67 판결, 대법원 2011. 8. 16. 선고 2010스85 판결 참조)” 고 판결하였습니다.

가정법원은 부부 양쪽의 이혼의사 등을 확인하면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를 확인하면 그 양육비부담조서도 함께 작성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836조의2 제5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8조 참조) 위 양육비부담조서제도는 2009년 개정 민법(법률 제9650호, 시행 2009. 8. 9.)에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된 경우 가사소송법 제41조에 따라 집행권원으로서 효력을 지닙니다.

한편 양육비부담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인 2009. 8. 9. 이전에 양육비 자체에 대해 협의하지 않고 협의이혼한 경우에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볼 때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으므로, 당사자는 언제든지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수 있으며, 이는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에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소송결과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의뢰인 님의 양육비 청구에 대해 긍정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 이후, 양측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양육비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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