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님으로부터 수주를 받아 공사를 진행한 하청 업체가 이미 공사가 종료되었고 정산이 끝났음에도 미정산금이 있다며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하청 업체는 추가 공사대금을 요구하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경하게 나와 의뢰인 님께서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법적 대응을 결정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예율은 의뢰인 님을 대신하여 하청업체에게 이미 종료된 공사에 대한 미정산분이 없음을 입증하기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기 앞서 증거 수집이 선행되었습니다. 계약서, 청구서, 지급 내역서 등 관련 모든 문서를 철저히 검토하여 미정산분이 없음을 입증하는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또한 공사에 참여했던 엔지니어, 감독자, 작업자 등 관련 증인을 확보하여 미정산분이 없음을 증언하도록 했습니다.
수집된 증거와 의뢰인 님으로부터 받은 관련 서류 및 자료를 철저하게 검토하고 분석하여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법적 근거를 확립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그리고 특히, 공사 계약의 성립, 이행 및 정산 절차에 관한 법리 등 관련 법률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이미 종료된 공사에 대해 추가 청구하는 것은 옳지 않으니 추가 청구를 중단하기를 촉구했으며, 이를 위한 필요한 법적 절차로 협상, 조정, 그리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였습니다.
탄탄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사건에 접근 한 결과, 발주처와의 협상을 통해 공사대금의 정산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님께서는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피하고, 공사대금과 관련된 문제를 만족스럽게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