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는 결혼한 유부남이었으나, 이 사실을 속인 채 피해자와 만나 교제를 하고 수차례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강제는 없었습니다. 피해자가 "오빠랑 섹스 엄청 좋았어요", "오빠꺼 크잖아" 등의 문자를 보내자, 가해자는 인터넷에서 남성의 성기사진을 찾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습니다.
이후 가해자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 피해자에게 이별을 통보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가해자에게 계속 만나자고 하였으나, 가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가해자를 통신매체이용음란혐의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피의자)는 법무법인 예율을 찾아왔습니다. 피의자는 자신이 유부남이면서 피해자를 속이고 교제한 점에 대해 도덕적으로 잘못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으로 처벌 받는 것은 억울하다고 하였습니다.
변호사가 보기에도 피의자가 잘 한 것은 없지만, 그렇다고 가해자에게 씌어진 혐의가 형법에서 말하는 범죄가 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율은 피의자에게 그동안 피해자와 주고받은 모든 카카오톡, 문자 등의 내역을 달라고 하였고, 삭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복구업체에 디지털 포렌식을 맡겨서 대부분의 내용을 복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피의자가 아무렇지 않게 대화를 했던 점 등을 근거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성기사진을 보내긴 하였지만, 의사에 반하여 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의 양해로 인하여 구성요건해당성이 조각되거나, 피해자의 승낙으로 인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법무법인 예율의 의견을 전부 받아들여, 피의자에게 무혐으로 불기소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어찌보면 간단한 사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현명한 사람도 위와 같은 상황에서 냉정하게 대처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도 고학력자에 직업도 좋은 사람이었으나, 변호사가 조언하여 감정적인 대응을 최대한 자제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만나려고 하였지만, 옆에서 변호사가 “그런 행동은 사건 해결에 악영향만 미치게 될 뿐”이라고 수차례 조언을 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면서 정신적으로 더 혼란해지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돌이켜 보면, 의뢰인이 윤리적으로는 잘못했지만, 범죄가 될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리적으로 잘못했으니 법적으로도 책임을 지라’라는 것은 사건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가가 필요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