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자신의 상가에 마사지 업소를 임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합법적인 마사지 업소인 줄 알았던 자신의 상가 내 영업점이 성매매 업소로 경찰에 단속되었고, 이로 인해 성매매알선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임차인에게 상가를 임대해 준 사실은 있으나,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사실은 알지 못했다는 점,의뢰인이 임차인과 상가 계약을 할 때 합법적인 영업을 하도록 강조하였다는 점을 변론 하였습니다.
법원은 저희의 의견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