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A씨는 직장 동료임과 동시에 연인사이였던 고소인 B씨로부터 유사강간 치상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고소인은 의뢰인과의 교제사실 자체를 부인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회사에서 아무도 없을 때 손가락을 성기에 삽입하는 등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이 주고받은 3년 치 분량의 문자메시지, 카드 사용내역, 통화내역, 위치추적 등을 통해 교 고소인의 진술은 거짓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