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공개된 버스 안에서 불특정자를 대상으로 여러차례 추행을 반복하였고, 이를 본 행인이 신고를 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사건 선임을 한 이후 당사자의 개인사정상 신상정보공개결정을 방어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범죄전력이 없고 원만한 가정 및 회사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점을 들어 재범 우려가 없으며 피해자와 ㅍ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 피력 하였습니다.
벌금 400만원이 선고되었으나, 다행스럽게도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받아,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