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민사소송의 실제 사례입니다

성범죄

강간치상 -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상해부분 무죄)

강간치상 -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상해부분 무죄)


의뢰인의 혐의 /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강간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혐의 중 강간 부분은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강간치상의 상해 부분에 성립에 대한 다툼이 존재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여, 상해죄에서 인정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을 여지가 존재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피해자가 입은 좌전경부흡입상은 인체의 생활기능에 장애를 주고,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선고/검찰처분 결과

항소심에서 강간치상 중 상해의 부분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검사가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도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자의 상해가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강간의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폭행, 협박을 수반하므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만일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고 생활기능에 장애를 주거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면 적어도 상해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를 주장하여 다툴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도2188 판결 [강간치상,강간미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거시증거에 의하여 판시의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피해자가 입은 좌전경부흡입상은 인체의 생활기능에 장애를 주고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였다고도 보기 어려워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당원의 판례(1986.7.8. 선고 85도2042) 판결의 법리에 따른 것이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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