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민사소송의 실제 사례입니다

성범죄

강간치상 - 피고인은 공동피고인과 함께 술집 접대원인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무죄)

강간치상 - 피고인은 공동피고인과 함께 술집 접대원인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무죄)


의뢰인의 혐의 / 사실관계

피고인은 공동피고인과 함께 술집에서 같이 자다가 깨어 옆에서 잠든 접대부를 강간하여 상해에 입게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비록 피고인이 최초 공동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은 사실이나, 이후 공동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할때 오히려 위 공동피고인의 폭행행위를 적극적으로 만류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동피고인과 강간치상의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비록 피고인이 최초 강간을 시도하였고 미수에 그쳤으나, 이후 공동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시도하였을때 오히려 위 공동피고인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만류하였다면, 적어도 피고인은 강간치상의 점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질 수는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법원선고/검찰처분 결과

검찰은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강도상해의 점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자 상고하였으나, 상고심은 피고인의 주장을 수용하여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기 위하여는 공동하여 범행을 시도하려는 의사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이에 만일 피고인이 오히려 공범의 행동을 적극적으로 만류하거나 중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면, 피고인에게는 공동정범의 책임을 지울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1787 판결 [강간치상]

원심판결이 유지한 1심판결이 들고있는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제1심 공동피고인이 술집에서 같이 자다가 피고인이 먼저 깨어 옆에서 잠든 접대부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의 반항으로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포기하자, 뒤이어 잠이 깬 제1심 공동피고인도 피해자를 강간코자 하였으나 역시 피해자의 반항으로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를 구타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과 피고인은 제1심 공동피고인의 폭행행위를 적극 만류한 사실 이 인정되고, 피고인과 제1심 공동피고인이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기록상 찾아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증거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 공동피고인의 강간치상행위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음 이 명백하고 피고인은 다만 그 자신의 강간미수행위에 대하여만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것이 명백하므로 1심이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다. 결국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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