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타인의 항문이나 입에 성기를 넣거나, 타인의 성기에 손가락이나 도구를 넣었을 때 처벌 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준유사강간-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위의 죄를 범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해자의 진술
의뢰인과 피해자는 연인관계입니다, 의뢰인과 피해자, 의뢰인의 친구 3명은 함께 술을 마시고 숙박업소에 투숙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잠이 들어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의뢰인이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내로 넣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였습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한 이유는 동의 없이 위의 행위를 한 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의 친구가 보는 앞에서 성적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고소에 이르게 되었는데, 손가락을 넣은 행위 자체는 문제 삼지 않았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와 의뢰인이 화해하고 다시 연인관계로 지내기로 한 점을 강조하며, 처벌불원서와 합의서, 탄원서를 검토, 제출하여 기소되지 않는 것을 목표로 변호하였습니다.
불기소 (혐의없음)
검찰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이며, 재판단계로 진행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