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원치 않은 신체접촉을 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였을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추행의 정도
피해자는 의뢰인이 운영하는 커피숍의 직원입니다. 처음에는 피해자의 허리와 등 허벅지 안쪽을 만졌습니다. 이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키스를 하는 등 피해자가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하여 신고를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강력한 처벌을 받을 것을 원했습니다. 즉,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객관적인 추행의 정도가 다른 강제추행의 경우보다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적극 대변하며, 실형을 면하는 것을 목표로 변호하였습니다.
집행유예
집행유예기간 동안 법원이 선고한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집행을 유예하는 것(미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예기간 중 고의로 추가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지만 않는다면, 유예기간의 경과로 선고받았던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효력을 잃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