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예율 분양계약 대응팀은
2026년 "속초자이엘라더카라 시정명령"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른 분양지와 달리 계약해제 승소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어 수분양자 분들께서 계약해제협상을 요청하시더라도 소송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위반사항 시정명령 공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위반사항 시정명령 공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분양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위반사항 시정명령 공고
나. 처분당사자: ㈜태인디앤디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 서관1710호)
다. 시정명령 내용
1. 근거법령: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9조
2. (내용생략)
상세한 문의는 02-2038-2438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