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악세서리, 가방 등을 납품하는 사업자입니다.
어느날 서울 송파구 소재 A매장에 가방 등을 납품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그런데 물품을 납품 한지 2년이 지난 현재까지 A 매장은 물품대금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고심 끝에 희 민사소송전문센터 사무실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먼저 상대방에게 위 물품대금 전액 지급을 하라 그렇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로 작성한 내용증명을 발송 하였습니다.
내용 증명을 송달받은 채무자는 바로 다음날 채권자에게 2,500만 원을 변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2,500만원은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2주를 기다린 저희는 결국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해 상대방 법인 계좌 번호를 특정하여 가압류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인용 결정문을 받은 후 상대방은 법인 통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의 노력으로 채권자인 의뢰인은 물품대금 전액을 변제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