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09년 피고 회사와 사이에 00시 소재 대지 중 200평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매매대금으로 10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약속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았고, 해당 토지는 건축허가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로 드러났습니다.
계약 체결 이후 수년간 어떠한 이행도 없이 방치되었으며, 원고는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기지급한 매매대금 10억 원 전액의 반환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계약의 해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고, 채권양도에 따라 채무가 소멸되었으며 소멸시효 또는 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법무법인 예율의 황민혜 변호사는 본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전략적 법률 조력을 통해 전액 승소를 이끌었습니다:
정지조건의 성취 시점 명확화
계약서 및 약정서의 조문을 정밀히 분석하여 "10억 원을 반환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제된다"는 조건의 법적 효력을 해석하고, 해당 조건이 이미 성취되었음을 논리적으로 구조화하여 설득력 있게 입증하였습니다.
이행불능 사정의 다각도 입증
건축허가 불가, 장기간 이행 미이행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해당 부동산의 실질적 사용불가능성을 강조하며, 매매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입증해 계약 해제를 정당화하였습니다.
채권양도 관련 피고 주장에 대한 법리적 반박
피고 측의 "채권양도를 통한 채무소멸" 주장을 변제나 상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반박함으로써, 채권양도 사실이 매매대금 반환채무의 소멸로 이어질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소멸시효 및 제척기간 주장 배척
계약 해제 시점과 시효의 기산점을 치밀하게 정리하여, 피고 측의 시효 항변이 성립할 수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전부 인용하여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10억 원 전액을 반환할 것을 명령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매매대금 반환을 넘어 정지조건, 이행불능, 계약해제의 적법성, 채권양도와 시효 등 민사법상 핵심 쟁점을 종합적으로 다룬 사건으로,
법무법인 예율의 정밀한 계약 분석과 전략적 대응력이 10억 원 전액 회수를 이끌어낸 모범적인 승소 사례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