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음식점을 동업하여 운영하다가 사업을 정리하게 되었고, 기존 투자금 8,000만원을 반환받기로 구두 약정하였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이였기에 신뢰 관계를 믿고 동업약정서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던 것을 기화로 상대방은 이를 단순 투자금 손실로 보아 반환을 거부하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예율을 찾아주셨습니다.
2) 법무법인 예율의 조력
간이 회계장부, 공동명의 사업자 등록증, 매출자료 등 동업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였고, 특히 공동 운영 해지 직전 나눈 대화 내역 등을 통해 원금 반환 약정이 있었음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상대방은 원금 반환 약정이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 대리인인 법무법인 예율은 두 차례의 증인신문 등 치열한 법적 공방을 거쳐 피고 주장의 신빙성을 완벽하게 탄핵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당사자 간 사업 종료 후 일정 금액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원고 청구 전액 인용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피고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과정을 통해 의뢰인 분께서는 8000만 원 전액을 반환 받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