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민사소송의 실제 사례입니다

협의해제 성공 - 축하드립니다! 서울 경기 도시형생활주택 분양권해지

의뢰인 F씨는 분양대행사 직원으로부터 홍보 문자와 전화 통화를 통해 아파트 상품에 대해 소개 받고 일부 계약금을 납부하였습니다. 분양 대행사는 이 상품이 도시형생활주택이지만 아파트로 사용 승인을 받아 아파트로서의 가치가 있으며, 가격이 저렴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미분양 물량이 10개 이내로 매우 적게 남아 있으며, 주변 지역이 개발 예정지로 지정되어 있어 투자 가치가 높다고 설명하며, 빠른 결정을 유도했습니다. 의뢰인 F씨는 대행사의 설명을 신뢰하고 계약을 진행했으나, 정작 정식 계약서를 제대로 교부받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대행사는 계약서를 미리 제공하지 않으면서도, 계약을 서두르지 않으면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분위기를 조성하며 계약을 종용하였습니다.

법률 대응 과정

법무법인 예율에서는 이행보조자에 해당하는 분양담당자의 방문판매법 위반(민법 제391조,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은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본다고 규정 됨. 이는 이행보조자가 채무자의 의사에 따라 활동하면 충분하며, 법률적 관계나 종속적 지위 여부와 상관없이 채무자가 그 책임을 부담함), 청약 철회 등에 관한 기재 사항 미기재(의뢰인 F씨가 분양계약 체결 당시 교부받은 분양계약서에는 방문판매법에 정한 청약 철회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있지 않아, 분양계약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음)을 찾아내 시행사측에 정당한 분양권 해지를 권리를 요청하였습니다.

결국 협의 해제를 통한 분양권 해지에 성공하여 의뢰인은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고 큰 분쟁 없이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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