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C 씨는 계약 당시 분양 담당자가 말했던 임대 수익을 얻거나 전매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계약하였습니다. 계약금 10%만 있으면 중도금 무이자에 잔금까지 90%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였고 세금과 부가세 등 감면해 주는 지식산업센터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금리는 3.5%가 최대치이며 개인에 따라 더 낮게 적용될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 C 씨는 계약 당시 확약했던 정보가 적용되지 않았고 잘못된 정보로 분양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의뢰인 C 씨는 자신이 감언이설에 속아서 계약했다는 사실에 분해서 분양 담당자에게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분양 담당자는 거만한 태도로 '개인마다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달라진 점이 많다' , '금리가 너무 높게 올랐다' , '경기가 안 좋다' 등 핑계만 댈 뿐 이였습니다.
법무법인 예율에서는 표시광고법에 위반한 불법적인 허위·과장 광고(계약 체결을 망설이는 의뢰인 C에게 금리가 낮고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월 수익 보장 등에 대한 확언적인 내용)과 방문판매법 위반(사업장 이외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 청약 철회 등에 관한 기재 사항 미기재(분양 계약서상에 청약 철회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을 찾아내 시행사측에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행사 측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의뢰인 C씨는 협의해제를 통한 분양권해지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