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B 씨는 자신이 부당한 계약에 얽매여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큰 충격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분양 계약 당시, 분양 담당자는 계약 후 빠른 전매가 가능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의뢰인 B 씨에게 자신만만한 태도로 계약을 권유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후회할 겁니다”라는 말에 신뢰를 느낀 의뢰인 B 씨는 아무 의심 없이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처음 약속한 대출이자보다 더 높은 이자율로 대출이 형성되었음은 물론 몇 달이 지나도 전매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심지어 전매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임을 알게 되면서 그의 희망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분양담당자의 허위 설명과 기만적인 태도는 명백히 의뢰인 B 씨를 속여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계약을 해지하려면 막대한 위약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어 의뢰인 B 씨는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법무법인 예율에서는 표시광고법에 위반한 불법적인 허위·과장 광고(SRT, GTX 개통 예정, 3%대의 저금리로 90% 대출 보장, 전매를 확실하게 보장하겠다고 시세차익 수익을 위해 2채를 계약하는 것이 좋다고 강력 주장)과 방문판매법 위반(사업장 이외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찾아내 시행사측에 원만한 합의를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B 씨는 위약금 없이 계약금 10%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분양권 해지에 합의하며, 불공정한 계약에서 벗어나 경제적,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