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의뢰인은 영업 사원의 과장 광고로 인해 분양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영업 사원은 계약금10%만 납입하면 중도금 무이자에 잔금시 90%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며, 잔금 대출 금리가 아무리 높아도 최대 3.5%를 넘지 않아 이자 납입 하고도 연 10%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입주 자격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걱정 말라고 했지만 현실은 대출이 50%도 나오질 않아 추가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였고 대출 금리 또한 6%를 넘어 임대 수익이 생길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자금 여력이 없는 상태에 대출마저 불가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율은 분양계약의 부당성과 계약 내용을 철저히 분석하여, '표시광고법에 위반한 불법적인 허위 과장 광고'의 문제점과 소비자를 기망한 행위를 찾아 의뢰인의 권리를 정당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행사와의 원만한 협의를 위해 적극적인 태도로 협의 과정에 임했습니다.
시행사측에서 과오를 인정하며, 원만한 협의를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조건으로 분양권 협의해제에 성공하였습니다.